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문요양 안내입니다.
장기요양 인정 및 개인별 이용계획 기준
대상자 조건
- 장기요양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,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·뇌혈관질환 등 법령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
-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거친 분
- 장기요양 1~5등급 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분
서비스 내용
- 신체활동 지원
- 세면, 식사 도움, 체위 변경 등
- 가사·일상생활 지원
- 이용자 본인을 위한 식사 준비, 청소, 세탁 등
- 정서 지원
- 이용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른 정서적 지원
- 인지활동·인지관리
- 제공 요건과 이용계획에 따른 인지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
이용 절차
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→ 인정조사·등급판정 → 인정서와 이용계획 확인 → 센터 상담·계약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