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·부상·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안내입니다.
보건복지부 2026년 일반 기준
대상자 조건
- 돌봄 필요 청·중장년: 만 13~64세로, 질병·부상·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봐줄 가족 등이 없거나 가족의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분
- 가족돌봄청년: 만 39세 이하로,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봄 비용·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분. 동거·가족돌봄 여부를 증빙하며, 다른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지도 함께 확인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하며,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. 소득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.
서비스 내용
- 재가돌봄
- 신체청결, 옷 갈아입기, 식사 도움, 체위 변경, 안전관리 등
- 가사지원
- 청소, 세탁, 식사 준비 등 일상에 필요한 가사
- 일상지원
- 장보기·은행 방문 등 일상 외출 시 동행과 업무 보조
이용 절차
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지자체 대상자 선정 → 제공기관 선택·상담·계약
